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규정에 관해서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 평가 후 보상이 정해지는데요.
재개발사업의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미만으로 휴업기간이 가능합니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을 갖고 있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커서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휴업기간이 가능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는데 예외로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여기까지 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건물 재개발 보상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 적입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분쟁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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