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A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이 A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A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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