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
주택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및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변호사가 수용과 사용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 및 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사용'이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의 절차는 아래 와 같습니다.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2.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액을 산정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 없이 열람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심리하고 심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며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재개발변호사와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주택재개발관련 분쟁이 있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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