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임대사기나 투자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 혹은 일부 멸실 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수리비, 복구비, 관리비용이 건물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짓게 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를 하여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혹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할 것을 요청을 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지정개발자 혹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 군수 등의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방법의 특례로서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 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혹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러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등의 주택의 소유자의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순환정비방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을 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건축변호사와 주택재건축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이 몇몇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행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재건축변호사로서 많은 노하우를 지닌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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