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 입주 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해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989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빌라 12세대 중 303호를 사들인 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2001년 19세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후 A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뒤 늘어난 7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A씨는 501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후 A씨가 서울 마포구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세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A모씨가 양도세 5400만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됐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유 거주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과 2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