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변호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출 전과 일몰 후 또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전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철거 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착공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일지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철거나 착공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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