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소송 채무초과 시 상속포기는?
사업 실패로 인해 빛 독촉에 시달리던 이모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위치한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이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빛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이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하며 맞섰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사해행위 소송 채무초과 시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며 이씨의 상속 재판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어머니는 A사에 17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는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업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인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소송 채무초과 시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분을 포기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재산분할협의의 과정에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였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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