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권행사 사례를 알아볼텐데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체권을 다시 변제받을 때 까지 이에 대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보실텐데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됩니다. 반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도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
그렇기 때문에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체납처분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고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보셨습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까지 유치권행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소송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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