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유치권 신청서란?

부동산 유치권 신청서란?

 

 

대부분 건축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건물 보수 공사의 공사비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낙찰자가 유치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유치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행히도 유치권 신청건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하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해당하는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을 신청하려면 유치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특정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치권자의 권리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유치권 신청서라고 합니다.


 

 

 

유치권 신청서는 특정 부동산에 개보수비용을 지급하면서 임차인이 거주할 때에 권리신고인은 이에 대한 변제수령을 할 때 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작성하는데요. 유치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첨부해야 하는 몇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소유자의 성명, 권리신고액과 신청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계약서, 공사 견적서, 대금지급영수증도 별도로 첨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유치권신청서에 대해서 부동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동산 분쟁 시에 유치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법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