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A건설사와 아파트 22개 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A건설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A건설사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A건설사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A건설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냈고 대법원에서는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 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상거래에서의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