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고철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긴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으며 전처 B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1억 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고 A씨와 B씨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A씨의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언뜻 A씨와 B씨가 승소를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가가 B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해행위는 A씨가 B씨와 이혼하며 준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따르면 B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반환금액은 5,300만원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르면 이것보다 많은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규제를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 같은 사례는 판례가 명확하고 법령에 있어서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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