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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인 3억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자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하여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되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단 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공사를 하는 건설현장을 보면 한 곳에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건설시장 사정은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 못 받아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공사의 완성 전이라고 해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에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