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변호사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과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거 김씨는 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전선과 목장갑 등의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한 바에 따르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이 어렵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며 발코니를 통과해야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이며 각 세대의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을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관이 막혀 천장이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법에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하고 보수 및 안전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주체에게도 주어지며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배상 책임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우수관 부분이 공용으로 쓰이는 곳이며 비롯 우수관이 개별 입주자에게 관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전용부분인 발코니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개별세대에서 사용한 물이 우수관을 통하여 배수된다고 하여도 우수관의 본래 역할을 공용부분으로 보기에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며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반대라면 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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