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A 건설은 2004년 2월경 김씨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 원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은 착수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주장하다가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건설 등이 토지를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심은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 일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합니다.
즉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 이며,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유치권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치권이란 수급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대상이 된 건물에 관해 발생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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