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해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판정에 소용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지체상금,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감독권 및 재 하자의 보증 등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각 종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보수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 > 하자보수/공사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0) | 2015.05.14 |
---|---|
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0) | 2015.05.06 |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0) | 2015.04.23 |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0) | 2015.04.17 |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0) | 201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