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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협의이혼 위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위자료 안주면 난감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처들어가서 위자료를 아주냐며 화를 내다가 오히려 폭행을 저질러 돈을 물어줄 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을 통한 위자료 받기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유아의 인도 의무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이유 없이 위자료를 3번 이상 지급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에 대해 감치를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위자료 받기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채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지급을 해야 할 사람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강제경매하여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처분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게 되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부부들 끼리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양육,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이혼문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