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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합의이혼방법은?

합의이혼방법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방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혼에 관한 법률에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혼을 하시기 전에 이혼에 관한법률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방법은 어떻게?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혼신고서 3통입니다.

 

합의이혼신청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게 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의 요건은?

 

실질적요건은?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혼에 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합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서의 내용은 어떻게?

 

합의이혼 시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다 재산, 양육, 위자료에 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분야에 풍부함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이혼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