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란 결혼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경우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이 허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이혼 전까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부부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같이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한 뒤 이혼 확인을 바돌고 하는 제도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법률상 협의이혼의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그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의이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이 허가 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도 한데, 이혼숙려기간제는 이런 협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사람(포태 중인 자를 포함)이 있는 경우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836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이혼에 관련된 법률 및 이혼 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화해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질문) 저는 혼인 기간에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고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꼭 3개월을 기다려야 될까요?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질문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 시에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의 적용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숙려기간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다 재산문제, 양육문제 등 여러 문제로 다툼과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이혼문제를 명쾌하게 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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