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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는?

 

 

협의이혼을 시작하였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이며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상 이혼은 양자아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이혼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등으로 위 사유에 해당이 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서 조정과 재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설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혼의 청구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녀 학대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질문) 남편은 초등학교 학생인 아이의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폭언과 폭행도 하고 가혹하게 훈육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는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를 망칠 것만 같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비록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는 행위는 명백히 자녀학대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법적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소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이혼소송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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