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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란

재판상 이혼사유 란

 

 

법률에 정해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 이를 이유로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이혼을 하는 것이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행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기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 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경우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하지만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및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를 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를 하게 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난 아내

 

질문)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했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후 부부 한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 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평가를 합니다. 배우자 부정의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해 6개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양육, 위자료 등 여러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혼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