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에 의해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종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의 하나로 이를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정조의 무에 충실하지 않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모든 행위를 모함하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어느 한쪽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해도 다른 한쪽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와 이를 안날로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간통현장을 들킨 경우는 물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은 방에서 밤을 지새운 경우, 부인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음이 검사 결과 드러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성병을 감염 시킨 경우, 남편이 성매매를 한 경우, 부인이 늦은밤 시간을 포함해 장기간 동안 하루에 수십차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결혼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 이혼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중에 발생한 것만 이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의 행위는 그것이 약혼 후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접관계가 종료된 경우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서 6개월이나 2년의 기간이 도과되면 이혼천구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부정행위로 재판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질문)저는 2년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아내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여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처럼 이혼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재판이혼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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