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인천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김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노씨는 1998년도에 중매로 인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때 부터 김씨는 노씨에게 혼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폭언을 자주 일삼았으며 2011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이듬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춘기를 앞둔 미성년자의 아들이 있었으며 자녀가 이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이혼사실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2013년 3월경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에 대해 모두 말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았던 이들은 결국에 2013년 8월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인 노씨는 남편인 김씨를 향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였고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남편 김씨가 합의를 어긴 사항이 해당되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길 충격이 예상되며 평소에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의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 빗대어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책임에 대한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의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도 해당되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정도가 비슷한 경우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게 됨으로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관계의 부부도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신뢰를 가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을 유지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점에서 이유 없이 서로 동거하고 부양,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비롯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성질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파악하고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고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이혼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인천이혼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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