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신청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혼할 때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지만 부부 중 일방에게 미래에 지급될 퇴직연금이나 또 다른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아내가 가사노동에 대한 사항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으로 하여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닌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이혼에 경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상관없이 부부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도 본인의 몫을 받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남편 일방의 명의만으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혼인의 취소나 사실혼해소에도 재산분할은 적용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 시에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요인은 아니며 위자료와 별개로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시에는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청산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경우로 부담된 채무라고 인정되면 청산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하여 위 사례에 해당되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할 목적과 감소방지에 노력이 담겨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하려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청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혼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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