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상계약정 시에는?
2001년 결혼에 골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만난 C씨와의 B씨와의 부절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2013년경 2월 두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인 C씨도 A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 이였고 이후 B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 5500만 원과 자신이 받을 위자료 3천만 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 원 등을 상계하기로 A씨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인 C씨는 A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에는 없었고 부진정연대책임에 관계에 있어 나의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고 하며 항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남성이 전 처가 외도를 하여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전 처의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외도에 있어 간통죄고소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청구는 배우자 혹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와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당사자가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의 의사표시에는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위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하게 되어 발생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이거나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그 외에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의 원인제공을 한 상간자 즉 제3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우자가 배우자라면 그 상대로, 직계존속인 시부모 및 장인, 장모 제3자라면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판단도는 경우는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부부가 아직 이혼을 성립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동거의무를 하지 않는 등의 부부공동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인정된다면, 제3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 때문에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이혼신고일 등의 경우는 이혼판결과 혼인취소판결의 확정 일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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