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 재혼한 부부가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가 틀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빚게 된 경위는 남편이 B씨가 A씨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장애가 되는 자녀라고 하면서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위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르게 된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려졌습니다. 두 부부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경위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을 내려 깎으려고만 하였던 두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자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 A씨와 B씨가 맺은 재산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A씨는 B씨에게 혼인생활을 하던 중의 공동으로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 이였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판례상 결혼생활이 끝나기 전에는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면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으로는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에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아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양도와 상속의 문제에서는 재판상의 이혼청구는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계속해서 수계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함께 동시에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분리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에서 미리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하여 이혼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를 한 경우는 협의이혼 성립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변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변제했다면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의 분할 대상 재산액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따라 참작해야 합니다.
이상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루어지므로 행사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년의 행사기간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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