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소송사례 인천이혼변호사
김씨는 이씨와 3년 전 혼인하였으나 이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의 위자료청구권은 친정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가 이혼 위자료 상속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 취소, 혼인의 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해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는 이혼시점에서 확정 및 평가되고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나 소를 제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만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러하여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 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위자료 5천만 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씨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라 하며 피해자가 이를 포기했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 하는 것입니다.
가족편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도 각 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이혼 위자료 소송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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