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관계였을 때도 해당되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지난 81년 구청 청소원인 이씨와 결혼 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이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노씨와 최씨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으며 지난 97년부터는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짓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경 남편 이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이듬해인 2008년 7월 남편 이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남편 이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사망한 전 남편 이씨의 아들인 노씨와 최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이씨의 상속인들은 김씨에게 재산분할로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췄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서만 관련될 뿐이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는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즉 이혼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의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는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는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한 일방은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와는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며,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신분적인 요소가 발생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서만 관련이 있을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되어 상속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사 > 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0) | 2015.05.04 |
---|---|
이혼 위자료 소송사례 인천이혼변호사 (0) | 2015.04.24 |
위자료청구소송 인천이혼법률변호사 (0) | 2015.03.31 |
위자료청구소송 상계약정 시에는? (0) | 2015.03.20 |
재산분할청구권 신청 이혼상담변호사 (0) | 201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