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
2015년 7월부터는 체물임금에 대해 300만 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해당되는 지급사항인데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여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체불임금의 구제에 더 쉬워집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일해야 하며 퇴직을 한 상태여야 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판결의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서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로 3백만 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달에 임금을 받아야 하는 원칙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을 제공한 날이 아닌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는데 이를 유보임금 혹은 쓰메끼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유보임금의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했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체불임금으로부터 구제 받아야 할까요?
건설 사업주와의 계약으로 일정 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노동을 이행한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임금에 대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나누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로를 이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명 건설현장에서의 유보임금은 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작업물량에 대한 정산을 하여 원수급인에게 보내고 그것을 받은 원수급인은 이를 다시 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발주처는 원수급인에게 1개월 단위로 하여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임금이 포함된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원수급인 이 기성금을 받아서 5일부터 10일까지 정도가 지난 원수급인 등 하청 협력 업체에 작업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갖는 유보임금은 정산일이 31일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대가를 2월이나 3월에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주에서 임금유보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대해 위반을 하면 임금유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냈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하여 보냅니다. 그러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미 해결 시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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