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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하기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하기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인근 건물이나 주택으로 인해 자기 집에 햇빛이 충분이 닿지 않아 생기는 재산, 정신,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가격 측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일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간격을 두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높이가 8m 초과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다만, 간격 기준에도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높이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높이에서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공원이나 하천, 도로 건축이 금지된 곳의 대지인 경우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해의 정도, 가해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나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권 방해의 정도, 이러한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이상,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