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공사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에 대한 내용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는데,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공사 지체상금인데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을 내야합니다.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
지체일수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준공기한의 경과하고 나서 준고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짜까지 지체기간에 포함되어 산입하고,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오늘은 공사 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내야 할 경우 법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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