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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아파트입주 지체상금과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계산법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는데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유가증권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체상금 계산 법을 알아 볼텐데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

 

 

 

 

 

 

지체일수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가 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을 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준공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을 한 날짜까지 지체기간에 포함되어 산입을 하고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의 다음날을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이 이행이 지체 되어 지체상금을 내야 할 경우에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라면 최근형변호사와 같은 건설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원만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