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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거래란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데요.

 

 

 

 

하도급거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납품 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통지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의 강제구매,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와 파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계약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서 인부 7명을 데리고 와 비계 공사와 철근 조립을 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하도급대금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 원 이상의 노임과 임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한 점을 고려한 바 이를 합산하면 김씨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 손해가 발생하여 김씨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김씨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씨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종속의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여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계약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