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교통소음에 대해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한 사례를 보시면, 00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교통으로 인한 야간소음이 심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55데시벨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클레임인 교통소음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설을 할 때에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과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통소음 발생 시설로부터 수평거리가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기준은 사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고속도로·철도와 같은 교통소음 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이나 수림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09.08. 선고 98다26859 판결)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소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교통소음도 소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역의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클레임인 교통소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 받지 않고,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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