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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점포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_임대차소송변호사

점포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_임대차소송변호사

 

 

점포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회수, 임대인 신원확인 등의 사항를 체크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임대차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점포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는?

 

 

공부 열람과 확인을 하자

 

상가건물의 권리관계와 소유자 확인은?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를 발급받은 다음 해당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 및 채권 금액을 확인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명의자를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은?

 

시, 군·구청 민원실이나 민원24 사이트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다음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며 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해당 건물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체크하고, 본인이 물색한 상가건물 지역이 자신이 선택한 업종이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하자

 

임대차보증금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된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은?

 

임대인 신원확인을 하자

 

임차인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명의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소유명의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출석 시의 확인사항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 및 소유자에게 전화연락을 취해서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안전합니다.

 

 

잔금처리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금지급전 공부 확인을 하자

 

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에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차계약 뒤 잔금 지급일 사이에 혹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잔금지급 전 목적물 최종 점검을 하자

 

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번 점포를 둘러본 뒤 새로운 하자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잔금지급을 유보를 하고 그 해결에 관한 협의 뒤 잔금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임차권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을 합의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자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와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간 다음 사업자등록신청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된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 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포 임대차 계약시의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임대차 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