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_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
-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전대한 때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및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때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며 그 계획에 따르는 때
2. 건물이 노후, 훼손 및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및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때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및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특례는?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차에 많은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임대차 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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