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절차에 대해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데 부동산 거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해서 부동산 선정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 변동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절차는?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는?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또는 그 주변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봐야하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해서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 종류 또는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 일정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등기부등본,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체결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계약금을 교부를 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는?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또는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를 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동산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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