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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어떻게?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어떻게?

 

 

부동산 계약을 할때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지키고 따져보며 계약을 해야 분쟁이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어떻게 되나?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임대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본인 아닌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대리하는 경우도 계약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래는 위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 씩 바뀌는 등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경우는 일단 의심을 갖고 소유권변동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의해 중개되는 만큼 평소 실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형사처벌,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제재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전 유의 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및 발급하여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신청인, 전세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소송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