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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제 등

부동산양도신고제 등

 

 

 

부동산양도신고제는 부동산 양도 소득세에 대해 신속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며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양도신고제 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제 등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양도신고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납세자들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 세무사가 일일이 등기소에 양도사실을 파악해서 세금을 물려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양도세를 효율적으로 물리기 위하여 세무사가 발근한 부동산거래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는 것 이였으나 이 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절차는?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등기신청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는?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공제를)에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부동산에 많은 지식을 갖춘 변호사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의 시간이나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