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등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등

 

 

3월이 시작됨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의 원룸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부동산은 정신없이 바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룸계약을 하다가 여러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부동산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하자여부를 체크합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중 먼저 원룸 계약 전 보통  현장을 방문하는데 대부분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건물 하자가 발생된다면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 누수, 파손여부, 난방작동, 용수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 입주전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룸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확인을 합니다.

 

대학가 인근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원룸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러온 집주인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향 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소송이 걸려있는 지 등의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당금액도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저당금액이 30%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변에 이런 사항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원룸 계약 후 에는 열쇠를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다음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집주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주변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 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환경, 위치, 소유자 등을 집적확인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본인이 집적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만일에 방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 관리인에게 위임장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권한을 주고 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집주인의 진의와 달리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중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횡령하여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원룸 계약을 할때에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