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행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에 먼저, 부동산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체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이어야만 하는데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되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어떠한 특약이 없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주어지며,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하는데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치권이 다른 물권과 다를게 없는 점이 혼동·포기·멸실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 인데요. 유치권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고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되는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점유의 상실, 채무자의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이상, 부동산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인천변호사만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치권 행사와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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