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사례 알아보기
그동안 거짓된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절차에서는 혼란과 유치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손손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왔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 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유치권 성립요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물건, 유치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말합니다.
성립요건은 어떤 사물이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식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은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담보채권이 그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적 지배는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지금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사례 알아보았는데요. 유치권에 관련되어있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되어있는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부동산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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