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나 집행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 대중화에 따라 허위 유치권 행사가 크게 만연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A>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인데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부동산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 시 유치권 다툼이 있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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