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 알아보기
A모씨가 사망 후 억대에 가까운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2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요. 부모가 사망한 뒤 남겨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과 관련해서 많은 가족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받는 사람 각자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나눠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상속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맡기는 경우에 그에 따라 분할되는 것을 지정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지정분할은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에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 각자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인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 상속자 한사람이 상속자 중의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
또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을 금지한다는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당사자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하며 대금분할, 가격분할, 현물분할에 따를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방법 중 하나인 협의분할을 할 때에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서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데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무효가 되는데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도중 상속자 의사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혐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적 압박이 있을 경우 분할협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한 심판분할을 위해서 조정을 거쳐야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이기 때문에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항상 가능한데요.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물건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재산을 가지고 형제·자매 간에 일어나는 재산싸움과 같은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재산에 대한 공유와 분할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족간의 협의만으론 제대로 분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족간의 분쟁을 빨리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상속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셔서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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