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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변호사_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 및 기간은?

상속변호사_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 및 기간은?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있는데요. 황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다툼이 많이 생기게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건물이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이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를 보았을 때에 상속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 및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을 받을 채무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으로 상속이 개시된 장소를 가정법원에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사람이 서명한 서면이나 기명날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
- 상속 포기를 하는 뜻
-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
- 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이름과 현재주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해야하며, 상속포기 신고서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가정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처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검사 청구나 이해관계인에 의해 3개월보다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3개월 안으로 알지 못했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안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 3개월 안을 기간으로 하는데요. 상속자의 친권자,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 3개월 안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상속포기 신고를 할때에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포기 신고 및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