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서 등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해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분쟁이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산이 크면 클수록 그 분쟁은 심화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법적상속인의 범위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되고, 채무 또한 승계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법인은 유증만 받을 수 있고,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와 같이 법적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오늘은 법적상속인의 범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재산상속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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