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취소_상속분쟁변호사
고 앙드레김의 아들 A씨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앙드레김 상표권을 아뜨리에가 무상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49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상속세법에 따라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그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조세가 과세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유자로 정해지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에 그 효력이 성립됩니다. 그럼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하여 몇가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전부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합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구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가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되, 당해 증여재산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여채무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상속인들 대신 수증자를 곧바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다가 증여채무의 발생 이후 그 이행의 완료까지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이란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지금까지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례를 보았는데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아서 일부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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