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던 중 부부의 한쪽이 사망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두사람이 부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답변) 남편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인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 지는데요. 아직 혼인신고가 유효하므로 법적인 부부 상태입니다.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소송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속은 불가능 한데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이 불가능 합니다. 또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 파기, 은닉, 변조 한 경우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속이 불가능합니다.
혼인 하기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 쪽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것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인 관계에서 상속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상속인 1순위인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무엇보다 자녀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커져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그 상처는 크게 자리 잡을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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