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 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크겠죠.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인데요. 상속재산의 일부로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하는데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기부를 받은 단체를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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