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등 재 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죠. 이는 분양 단계를 지나 철거, 착공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난 후 준공이 인가되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를 나눌 수 있는데요. 원칙적 시행자와 예외적 시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칙적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란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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