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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살펴보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살펴보기

 

 

올해 재건축 단지가 큰 이익을 보지 못한 것은 국회 법 통과가 정부 정책 발표시기와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재건축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되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었지만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법에 또 무산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사업장들은 전전긍긍해하며 걱정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이나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도 같이 보시면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내용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상사업에서 보시면 정비기반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노후된 건축물이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있는데요. 이 조합이 해산되거나 이러한 조합의 재산으로 부과되는 상황이나 조합이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이미 충당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종료시점을 부과대상으로해서 분양받은 조합원을 말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종료시점에서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부과기간의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공사비용, 부대비용 및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경비, 설계감리비, +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납부 +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함)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건축 조합 부담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아래를 보시면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해당 조합원의 수) × 다음의 부과율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10 × 조합원수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

                                                                     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 조합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납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남부의무자는 납부하기로 정해져있는 부과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원래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에 한해서 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나 물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안이 연내로 처리되지 않거나 시행기간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관리처분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더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